'마약 수수 미수' 이철규 아들, 렌터카 이용… 범행 당시 가족도 동승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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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30대 이모씨가 액상 대마를 구하러 갔을 당시 렌터카를 이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대마 수수 미수)를 받는 이씨가 액상 대마를 구매하러 갈 때 차량을 빌린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운전한 차량번호를 확보했다. 조사 결과 이씨가 운전했던 차는 렌터카였다. 범행 당시 차량에는 이씨 외에도 동승자가 있었는데, 이들 중에는 이씨 가족도 있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효령로 한 건물 화단에서 액상 대마 5g 상당을 확보하려고 시도하다 주민 신고로 미수에 그친 이씨를 지난달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적발 당시 시행한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마약 투약을 의심하고 이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과수에 의뢰했다.
이씨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주고받으려고 했다. 던지기 수법이란 판매자가 유통책에게 지시해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숨긴 후 구매자에게만 알려주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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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