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대통령실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7일 서울시내 대형병원에 설치된 모니터에 관련 뉴스가 나오는 모습. /사진=뉴시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대통령실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7일 서울시내 대형병원에 설치된 모니터에 관련 뉴스가 나오는 모습. /사진=뉴시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대통령실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법원의 구속취소를 예상하지 못했다면서도 "아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주 잘된 일"이라며 "탄핵 심판까지도 잘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고 기뻐했다.

다른 관계자는 "법원이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대통령 체포를 시작으로 구속,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 법대로 된 게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오후 한 달 만에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곧 서울구치소에서 절차를 거쳐 석방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15일 체포된 이후 51일 만이자 지난 1월26일 구속기소 된 지 40일 만이다.

다만 검찰이 즉시 항고할 가능성도 있다.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에 근거해 즉시 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