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영풍·MBK가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 사진=뉴시스 김금보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영풍·MBK가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 사진=뉴시스 김금보 기자


법원이 MBK파트너스·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영풍·MBK가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에서 임시 주주총회 결의 중 집중투표제 도입만 효력을 유지하고 나머지 안건 결의에 대해선 모두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안건 중 집중투표제 도입(1-1호)을 제외한 이사 수 상한 설정(1-2호), 액면분할(1-4호),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1-6호), 배당기준일 변경(1-7호), 분기배당 도입(1-8호) 안건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

MBK·영풍 측은 다시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