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에 사표내니 쉬래놓고, 돌연 해고 통보… 법원 "부당"
김다솜 기자
2025.03.10 | 08: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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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직원에게 회사가 휴식을 권했지만 돌연 전화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 직원이던 B씨는 2023년 3월13일 A사 대표이사에게 '팀장과 대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표이사는 '이른 시일 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날 B씨는 대표이사에게 서명하지 않은 사직서를 촬영해 전송했고, 대표이사는 B씨에게 전화해 "조금 휴식을 취해라. 부장을 통해 연락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B씨는 이후 이틀간 A사 부장 및 다른 직원들과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했다.
그런데 3월17일 A사는 부장을 통해 "가해자와 분리가 여의찮아 근로가 어렵게 됐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서울지노위는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A사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 사직서 제출 행위는 A사와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니라 자신이 겪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서 근로계약 합의 해지의 청약에 해당한다"며 "그 후 참가인은 대표이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A사는 부장을 통해 B씨에게 전화로 해고를 통보했고, 이 해고 통보 과정에서 A사가 B씨에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이와 결론을 같이한 재심 판정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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