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윤 대통령 석방, 제 판단… 사퇴·탄핵 사유 아냐"
(상보)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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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 | 09: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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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데 대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구속기소 41일 만인 지난 8일 석방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심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분쯤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윤 대통령 석방에) 수사팀 반발이 컸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심 총장은 "수사팀은 수사팀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판단했다"면서 "제가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에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즉시항고 없이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배경을 두고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에 관한 판단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결정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에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없더라도 법률이 불명확해 수사 과정과 절차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결정 취지를 모두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또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유신헌법시절 국회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며 "기존 헌재에 의해 두 차례 위헌결정이 있었다"고 전했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 구속기소 직전 법원의 구속 연장 불허 후 검사장 회의를 열며 기소 시점이 지연됐다는 비판에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국가적 중대사안에 대해 처분 방향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해 의견 충분히 듣고 판단하기 위해 회의를 연 것"이라며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에 맞지 않고 검사장 회의가 구속취소 원인이란 결정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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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