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에서 만난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살해를 시도하다 결국 한쪽 눈을 실명시킨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근무지에서 만난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살해를 시도하다 결국 한쪽 눈을 실명시킨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근무지에서 만난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한쪽 눈을 실명시킨 60대 남성이 전과 48범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2형사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이날 살인미수, 협박,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6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3년 형을 선고했다. 더불어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1일 경기 화성시 한 저수지 인근에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피해 여성 B씨(67)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쪽 눈을 실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청소용역업체에서 일하며 만난 사이였다.


B씨가 남편이 있다며 이별을 요구하자 A씨는 협박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B씨 집까지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는 자신의 차에 B씨를 강제로 태우고 "왜 토요일만 되면 전화를 안 받냐. 널 많이 생각했는데 몰라주니까 끝장내줄게"라며 B씨 휴대전화를 차량 밖으로 던졌다. 또 약병을 보여주며 "이 약 마시면 5분 안에 죽는다"라고 협박했다.

B씨가 반항하며 A씨 손목을 깨물자 A씨는 흉기로 찌르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B씨는 한쪽 눈이 실명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후 A씨는 술 마신 상태로 차를 몰아 한 건물 주차장에 세웠다. 정차한 틈을 타 B씨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했고 이를 막기 위해 A씨는 차량을 후진하다가 건물 펜스를 충격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전과 48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0건은 징역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범행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부착 중이었다. A씨는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공격 부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다.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부위는 매우 중요한 부위로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점을 충분히 예견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