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으로 직무 복귀하는 모습.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으로 직무 복귀하는 모습.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최 원장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최 원장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지난해 12월5일 탄핵 심판이 접수된 이후 98일 만이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에 넘겨졌다. 헌재는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과 한 차례 변론기일을 통해 최 원장 탄핵심판을 심리했다.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최 원장이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한 행위와 국회 현장검증에서 기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법률에 위반되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는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최 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별개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