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빨라도 다음 주 이뤄지게 됐다. 사진은 지난 8일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빨라도 다음 주 이뤄지게 됐다. 사진은 지난 8일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관심이 쏠린다. 이미 지난 12일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변론 종결 후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긴 숙의 기간을 경신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아직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보안 등의 이유로 선고 당일 통지할 가능성도 있지만 법조계에선 이를 낮게 보고 있다.

헌재는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을 전부 기각했다. 그간 이틀 연속으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린 적이 한 차례밖에 없다는 전례에 비춰 선고는 다음주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4일에 선고일을 알린다면 오는 17일 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20~21일 등 다음 주 후반에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고 있다. 오는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가면 헌재가 탄핵 소추안 접수 후 기준으로도 최장기간 숙의를 한 사례로 남는다. 이미 변론 종결 이후 18일째를 맞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노 전 대통령(14일), 박 전 대통령(11일)의 변론 종결 이후 선고 시점을 넘어섰다.


탄핵 소추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에서도 역대 최장 기록이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헌재 접수 63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지난해 12월14일 접수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이날로 91일째다. 통상 기일은 선고 2~3일 전에 통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기록도 새로 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먼저 하게 된다면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 기일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두 사건을 동시에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