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석 연휴 한 주택에서 숨진 생후 83일 아기는 엎드려 자다 질식해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 추석 연휴 한 주택에서 숨진 생후 83일 아기는 엎드려 자다 질식해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 추석 연휴 인천 소재 주택에서 숨진 생후 83일 아기의 사인은 질식사로 밝혀졌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이날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부부는 추석 연휴인 지난해 9월15일 인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생후 83일된 C군을 엎드린 채로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C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C군 부친인 B씨는 "자고 일어났더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 119구급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C군은 3시간 동안 엎드린 상태로 잤고 C군 부모도 함께 낮잠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들 부부에 대해 6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으나 아동학대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된 자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