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군무원 살해·시신 유기' 양광준, 오늘 1심 선고
임한별 기자
2025.03.20 | 07: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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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관계였던 동료 군무원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육군 장교 출신 양광준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발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전 정황이 과연 우발 범행인지를 재판부가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판단해달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양광준은 최후진술을 통해 "정말 죄송하다. 제 목소리로 직접 사과드리고 싶었다"며 "제 모든 죄를 인정한다.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전했다.양씨는 첫 공판 이후 총 7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소재 군부대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30대 A씨를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강원 화천 북한강 일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기혼이며 자녀가 있다. 미혼인 A씨와의 교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살해했고 사망 사실도 숨기려 시신을 절단했다. 또 범행 이후 A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변 사람에게 연락하는 등 A씨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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