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불법 여부' 가늠자… 한덕수 탄핵심판 오늘 선고
김유림 기자
2025.03.24 | 07: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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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탄핵 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직무 복귀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선고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이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지난달 19일 1차 만에 변론을 종결한 지 33일 만이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이다.
헌재가 각하나 기각 결정을 내리면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한다. 국무총리뿐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맡게 된다. 이 경우 한 총리 대신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는 끝난다.
반대로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한 총리는 파면된다. 이 경우 최 권한대행 체제는 유지된다. 야당이 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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