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한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한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탄핵 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직무 복귀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선고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이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지난달 19일 1차 만에 변론을 종결한 지 33일 만이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이다.


헌재가 각하나 기각 결정을 내리면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한다. 국무총리뿐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맡게 된다. 이 경우 한 총리 대신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는 끝난다.

반대로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한 총리는 파면된다. 이 경우 최 권한대행 체제는 유지된다. 야당이 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