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역 탈선 사고' 정지신호 위반한 기관사, 직위해제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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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발생한 탈선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열차를 운전한 기관사가 직위해제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열차를 운행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탈선 사고를 낸 기관사 A씨를 직위해제했다. 공사 관계자는 "사고 원인 등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해당 열차를 운행한 기관사 등을 즉각 직위해제했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공사는 기관사 A씨 외에도 이번 사고와 관련한 이들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23일 오전 7시5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4번 승강장에서 출고 중이던 열차가 탈선했다. 출고중이었던 만큼 열차를 승무원 외 승객은 없었고 인명 피해도 없었다. 다만 이 사고로 2호선 외선 홍대입구역부터 서울대입구역 구간의 열차 운행이 9시간 넘게 전면 중지됐다.
공사는 사고가 발생하자 초기대응팀과 사고 수습 본부를 가동하고 복구 인력을 투입해 오후 4시26분쯤 복구를 완료했다. 전 구간 열차 운행은 오후 5시30분부터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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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