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882억 부당대출 적발… "현직 임원에 골프·금품 제공"
금감원, 부당거래 사례 발표… 전현직 직원들, 배우자·입사동기 통해 수백억 특혜 대출
이남의 기자
1,180
2025.03.25 | 10:24:20
공유하기
|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배우자·입행동기 등 이해관계자들을 통해 882억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기업은행이 부당대출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부당행위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은행 이해관계자 부당거래에 대한 검사 사례'를 발표하고 기업은행의 부당대출 882억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퇴직 직원 A씨는 기업은행의 대출 심사역으로 근무하는 배우자에게 허위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64억원 규모의 법인대출을 실행한 뒤 토지를 매입했다.
A씨는 해당 토지를 지식산업센터로 완공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비(59억원)를 거래처로부터 빌린 돈을 법인의 자기자금으로 가장하고 배우자(심사역)를 통해 59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또 A씨는 기업은행 고위 임원 청탁을 통해 본인 소유의 지식산업센터를 은행 신규 점포 장소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고위 임원에게 국내외 골프접대를 제공하고, 고위 임원 자녀를 본인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2년간 6700만원의 돈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다.
A씨는 건설사의 청탁을 받아 입행동기들인 기업은행 심사센터장 B씨 등 3명에게 부당대출 78억원을 주선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운영 중인 법인에도 138억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했했고 법인 중 일부는 심사센터장 B씨의 친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심사센터장 B씨는 친인척 법인에 자금용도 허위기재로 27억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했고, 이를 대가로 2년6개월간 9800만원을 수수했으며 법인카드를 제공 받아 골프비로 사용했다.
기업은행 부당대출을 공모한 직원들은 퇴직자 A씨로부터 총 15억7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해외(필리핀)에서 골프접대를 받은 정황도 대거 포착됐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전현직자의 비위행위를 지난해 9월 인지했으나, 담당 부서에 전달하지 않아 금감원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부당대출 관련 지점들을 동시에 감사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진행해 증거 인멸 및 은폐를 시도했다는 지적이다.
기업은행은 부당대출을 금감원에 보고할 때도 사고 경위를 허위로 기재하고 일부 금품수수 내역을 누락하는 등 축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체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이해상충 방지 등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금융사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금감원은 "부당대출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제재하겠다"며 "관련 임직원 등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고, 위법사항 및 관련자에 대한 명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