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 "뉴진스, 민희진 향한 광신도적 믿음 안타까워"
김다솜 기자
1,727
2025.03.25 | 15:51:27
공유하기
|
법원이 뉴진스의 활동에 제동을 거는 등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이후 법조계에서는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계약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익명의 변호사는 뉴진스 멤버들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믿고 벌인 '기행'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지난 2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뉴진스와 어도어의 미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변호사 A씨는 "뉴진스 소송은 본안도 패소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며 "문제는 항소, 상고까지 하면 확정까지 최소 3년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데 그즈음이면 아이돌의 수명과 현재의 여론, 음악시장과 트렌드의 변화 속도 등을 생각해볼 때 도대체 이 분쟁이 뉴진스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운을 설명했다.
A씨는 사실상 민희진 전 대표를 공개 저격했다. A씨는 "(뉴진스) 주변에 이상한 어른들뿐이냐"고 반문하며 "뉴진스가 민희진만을 믿고 지금과 같은 기행을 하는 거라면 너무나도 철없고 미련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은 현실적이고 냉정하며 차갑다. 팬, 유튜브, 인스타그램 세상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뉴진스에게 그나마 현실적인 타개책은 회사에 엎드려 절하고 잘 봉합하는 것인데 이미 감정적인 갈등, 그동안 언론플레이, 민희진에 대한 광신도적인 믿음을 볼 때 끝까지 갈 것으로 보이니 안타까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뉴진스 사태'에 대한 어도어의 대응은 어떨까. A씨는 "어도어 측은 소송의 유리를 점하기 위해 소송 전략상 뉴진스에 대한 지원을 표하고 그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손절할 것"이라며 "양자 간 신뢰 관계가 깨진 건 법적으로는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남은 기간 뉴진스로 얻을 수 있는 가능한 최적의 수익을 뽑아낸 뒤 보내줄 거다. 그 시점은 소송 경과에 따라 계약종료 기간이 될 수도 있고 그보다 1~2년 빠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A씨는 더불어 "(뉴진스 멤버들은) 이후 손해배상청구 내지 위약금 청구 소장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이번 가처분 인용이 갖는 의미 중 하나"라며 "이미 NJZ로 독단 행동하고 상품 판 것 자체가 소속사인 어도어에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다. 이후로도 계속한다면 손해배상액은 더 커지게 된다"고 추측했다.
또 "뉴진스가 언론에서 밝힌 내용에 비춰 뉴진스 측에 계약상 책임(위약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 문제가 현재 표면상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건 어디까지나 어도어가 최대의 이익과 소송에서의 보다 확실한 승소를 위해 적확한 시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 뿐"이라면서 "어도어는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게 소속사로서 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와 이익 창출을 고려한 균형점에서 뉴진스를 관리하고 그 후 뉴진스를 보내줘야 할 때는 분명히 손해배상 내지 위약금 청구 소송을 할 것이며 3년 정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 21일 하이브 레이블이자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등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