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차량으로 보행자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도주한 70대 기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택시차량으로 보행자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도주한 70대 기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경찰이 차량으로 보행자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70대 택시 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70대 택시 기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6시15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북지방우정청 사거리에서 택시 운전 중 20대 보행자 B씨를 들이받은 뒤 후속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현재 중태에 빠져 위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산 조회 등을 통해 A씨 신원을 특정한 뒤 출석을 요구했다. A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만큼 도주 우려 가능성이 있어 현재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