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7일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의 선고를 진행한다. 사진은 1월31일 헌법재판소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27일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의 선고를 진행한다. 사진은 1월31일 헌법재판소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의 선고를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에 대해선 감감무소식이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헌법소원 심판 등 40건에 대한 일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 이어 이번 주에 진행되는 두 번째 선고기일이다.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일반 사건의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을 한번에 선고한다. 일각에선 헌재가 일반 선고일에 윤 대통령 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이날 선고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주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유는 이번 일반 선고가 오는 27일인 점을 들어 28일이 아닐 수 있다는 점과 헌재가 이틀 연속으로 주요 사건을 선고한 적이 거의 없는 만큼 28일 선고는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18일까지를 선고시점을 볼 수도 있다는 폭넓은 예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사건이 이미 최장 심리 기간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례는 의미 없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헌재는 날짜를 못박지 않았지만 오는 28일 선고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도 않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윤 대통령 선고와 관련해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없다"며 평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