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와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골프를 취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협박 발언을 했다"는 발언 등을 모두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이 대표가 김 전 차장과의 골프를 쳤는지 여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전 차장과 함께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 역시 원본은 10여명의 단체 사진으로 김 전 차장과 함께 찍힌 부분을 잘라내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련 발언은 과장된 의견 표명일뿐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이 대표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심에서 감형받은 이 대표는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2심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 유지나 차기 대선 출마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