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HDC-아이파크몰 부당지원 제재'와 관련 "경영상 합당한 의사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전경. /사진=머니투데이
HDC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HDC-아이파크몰 부당지원 제재'와 관련 "경영상 합당한 의사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전경. /사진=머니투데이


HDC그룹이 '허위 임대차 계약'을 이용해 부동산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대해 경영상 합당한 의사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HDC그룹은 26일 해명자료를 내고 "경영상 합리적인 과정을 거친 정당한 의사결정이었다"고 밝혔다.

HDC그룹은 "아이파크몰에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 일반 분양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과 사용 약정 및 권한 위임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HDC는 용산 민자역사의 상업시설 활성화에 대한 직접 책임을 지고 있었다"며 "공실 증가에 항의하는 상가 분양자들이 자신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에 참여하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진행될 공정위의 심결 절차에서 당시의 사정과 회사 입장에 대해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DC는 완전자본잠식으로 신용 위기를 겪은 HDC아이파크몰을 2005년부터 15년 동안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로 공정위의 심의를 받게 됐다. HDC는 자금 대여 계약이 아닌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방식으로 아이파크몰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실을 빌려 쓰는 것처럼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아이파크몰에 거액의 자금을 지급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HDC의 부당지원 액수가 400억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향후 위원회를 거쳐 위법 여부와 과징금, 검찰 고발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