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균 보령 대표가 27일 CEO(최고경영자) 레터를 통해 RSA(양도제한 조건부 주식보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래픽=강지호 기자
김정균 보령 대표가 27일 CEO(최고경영자) 레터를 통해 RSA(양도제한 조건부 주식보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래픽=강지호 기자


김정균 보령 대표가 RSA(양도제한 조건부 주식보상)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RSA가 김 대표 지배력 강화 편법으로 활용될 것이란 일각의 우려를 일축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27일 주주 등을 대상으로 한 CEO(최고경영자) 레터를 통해 "저는 RSA의 대상자가 아니다"라며 "RSA 목적은 회사를 장기적으로 함께 끌고 가야 하는 핵심 인재들과 회사의 장기적 비전을 일치시키고 이에 맞는 보상체계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회사의 비전과 이해관계가 일치되기 때문에 저를 동기부여하기 위한 보상체계는 의미 없다"고 덧붙였다.

보령은 오는 31일 제61기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RSA 부여 관련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등을 다룰 계획이다. RSA는 직원들의 성과를 보상하기 위해 주식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정 기간 매도할 수 없는 조건이 있어 장기 성과 창출과 책임경영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일각에서는 RSA가 김 대표의 회사 지배력 강화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김 대표가 RSA로 보령 주식을 받으면 회사 지분을 늘릴 수 있어서다. 김 대표는 지난해 말 기준 보령 지분 0.94%를 보유했다. 보령의 최대주주는 보령홀딩스(29.36%)이고 보령홀딩스는 김 대표의 모친인 김은선 회장이 지분 44.93%로 최대주주다.

김 대표는 스톡옵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RSA 도입을 추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톡옵션은 행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주주가 아닌 지위가 유지된다. RSA의 경우 부여 즉시 대상자 소유의 주식이 되고 이에 따른 세금도 바로 지급해야 해 소유에 대한 책임감이 수반된다고 김 대표는 판단했다.


김 대표는 "RSA는 회사의 장기적 발전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수의 인원들에 부여될 것"이라며 "사업별 핵심인재가 회사 전체의 비전과 사업에 동의해 자발적으로 주주가 되기로 한다면 회사의 발전과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