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고등법원이 11세 여아를 추행한 남성들의 강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진은 인도에 그려진 벽화의 모습. /사진=로이터
인도 고등법원이 11세 여아를 추행한 남성들의 강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진은 인도에 그려진 벽화의 모습. /사진=로이터


인도 고등법원이 11세 여아 가슴을 만지고 바지 끈을 푼 행위를 강간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논란이 됐다.

지난 26일(현지시각) BBC에 따르면 최근 인도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11세 소녀 성추행 혐의로 법정에 선 남성에게 강간 시도가 아닌 가중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간 시도'와 '준비 행위'를 구분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소한 검찰 측이 범죄가 준비 단계를 넘어 실제로 이어졌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강간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는 보다 강한 결단력"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인도 내에서 맹비난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인도 내 성범죄 관련 판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디라 자이싱 변호사는 "아이에게 일어난 일은 강간 준비 단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소녀가 외딴 곳으로 끌려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준비를 넘어선 것으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남성 2명은 11세 소녀에게 오토바이로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한 뒤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또 한 명은 소녀를 도랑 아래로 끌고 가 바지 끈을 풀기까지 했지만 소녀가 소리를 지르자 급히 도망갔다. 피의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