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1월10일 대법원 모습. /사진=뉴스1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1월10일 대법원 모습. /사진=뉴스1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이모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2심 판단을 유지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위법 등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이씨 등은 2022년 5월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강제노역, 폭행 등 인권유린을 겪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부가 피해자에게 45억4500만원(손해배상액 38억3500만원·위자료 7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 당시 박정희 정부가 대대적인 부랑아 단속을 시행하면서 내무부 훈령을 바탕으로 운영된 전국 최대 규모 부랑인 수용시설이다. 형제복지원에서는 1987년까지 납치된 일반인들을 불법감금·강제노역·성폭행·암매장 등 반인륜적 범죄 행위가 벌어졌으나 철저히 은폐됐다. 1987년 3월22일 직원들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35명이 집단 탈출하면서 실체가 처음 드러났다.


2022년 8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국가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할 것과 피해 복구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이 2023년 12월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뒤부터 하급심에서는 같은 취지의 판결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