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욜로족' 친구들과 직장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 '현타'가 온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욜로족' 친구들과 직장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 '현타'가 온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실업급여로 성형수술을 하는 '욜로족'(현재의 행복을 중시하기 위해 아끼지 않고 소비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 친구들과 가치관이 너무 달라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는 '무한 실업급여 받는 친구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친구들과 가치관이 너무 달라 고민이다. A씨는 "친구들은 직장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반면 나는 독립 때문에 직장에 큰 의미를 둔다"면서 "친구들은 '욜로족'이다. 번 돈으로 피부과에 가거나 성형수술을 한다. 자기 용돈으로 쓰고 저축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여기까지는 가치관이 다를 게 없다. 문제는 친구들이 실업급여만 9번 탔고, 취직할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둔다. 2년 전까지 9번을 탔다더라"면서 "반면 저는 매일 공부하고 스트레스받으며 자격증 딴다. 정부의 정책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를 퍼붓는다"고 적었다.


이어 "취업 준비하는 이들을 도와주는 목적이 아니라 '욜로족'에게 무한 혜택을 주는 것 같다. 친구 3명 모두 '욜로족'인데 화나고 현타 온다"며 "노력하지 않고 돈만 타는 '욜로족'을 보자니 무기력해진다. 그 친구들이 혜택을 다 받는 것을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계약직만 다니면서 상한금액 안 넘게 악용하는 사람들 많더라" "이건 부정수급 아니냐. 이런 사실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라" "주작 의심하는 사람들 많은데, 무슨 방법인진 모르겠지만 내 주변에도 계속 실업급여 받는 사람 있더라. '내 세금'이라고 생각하니까 짜증 났다" "어느 나라나 사회 복지 제도를 악용하는 사기꾼은 있다. 박탈감 느끼기보다 본인을 더 가꿔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이나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사유로 회사를 그만둘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비자발적 퇴사로 퇴사 사유를 조작하면 '불법'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그간 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또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근로자가 회사와 공모했을 땐 근로자와 회사 대표에게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