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 위험해요"… 걱정한 초등생 향해 욕설한 60대 남, 실형 선고
임한별 기자
2025.03.28 | 13: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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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횡단보도 중간에 멈춰 서 있는 자신을 걱정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편의점·커피전문점에서 소란을 피운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후 강원 화천군 소재 고등학교 앞 횡단보도 중간에 멈춰 서 있던 중 주변을 지나가던 초등학생 12세 B군과 11세 C군으로부터 "아저씨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A씨는 "XXX아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욕설을 퍼부어 해당 아동들에게 공포감을 줬다.
또 A씨는 해당 사건 보름 후 강원 화천군 한 편의점에서 업주가 술을 판매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만류하자 손에 장우산을 든 채로 "야 XXX아 천벌이 무섭지 않냐"며 큰 소리로 욕설했다. 또 자신을 말리려던 다른 손님을 장우산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12월26일에는 커피전문점에서 캔맥주 1캔을 마시다가 손님인 20대 남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젊은 애가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시비를 걸고 노래를 부르는 등 약 56분 동안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전체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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