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멤버 진에게 기습 뽀뽀를 해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를 받는 일본인 여성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수사가 중지됐다. 사진은 지난해 6월13일 BTS 진 '허그회' 행사 도중 한 일본인 팬이 기습 뽀뽀를 시도한 모습. /사진=엑스(X·옛 트위터) 캡처
BTS 멤버 진에게 기습 뽀뽀를 해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를 받는 일본인 여성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수사가 중지됐다. 사진은 지난해 6월13일 BTS 진 '허그회' 행사 도중 한 일본인 팬이 기습 뽀뽀를 시도한 모습. /사진=엑스(X·옛 트위터) 캡처


경찰이 지난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33·김석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에 대한 수사를 중지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일본인 여성 A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수사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수사 규칙에 의하면 피의자가 소재 불명이거나 2개월 이상 해외 체류, 중병 등 사유로 상당한 기간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 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


진은 지난해 6월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팬 1000명을 대상으로 군 전역 기념 '허그회' 행사를 진행했다. 이때 A씨가 진 얼굴에 뽀뽀를 시도하려는 듯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이 포착됐고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SNS에는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작성한 블로그 글이 캡처본으로 퍼졌다. 해당 블로그 글 작성자는 자신이 일본인 팬이라며 "목에 입술이 닿았다. 굉장히 살결이 부드러웠다"고 적었다.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여성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민원을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경찰청을 통해 일본 인터폴에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했고 7개월 만에 A씨를 특정했다. 이후 지난 1월 A씨를 입건하고 2월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