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목줄 안 한 강아지가 '훅' 들어와… 견주, 1000만원 요구
김다솜 기자
2025.03.31 | 1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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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길 운전 중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를 쳐 치료비 1000만원을 요구받은 운전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3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강아지 주인은 제가 과속이라 주장합니다. 훅 들어온 강아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제보자 A씨가 농로를 주행 중에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길을 가로질러 가는 모습이 담겼다. 그런데 강아지는 오른쪽 길가로 붙더니 갑자기 몸을 돌려 A씨 차 앞으로 뛰어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강아지가 많이 다쳐서 치료비가 1000만원이 넘을 것 같다더라. 후유증 이야기까지 하는데 대인도 아니고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상대방은 제가 과속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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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는 "만약 주인이 강아지 옆에 있었다면 가볍게 경적을 울려 주인이 강아지를 보살피도록 한 다음 지나가면 되는데 지금은 (근처에 서성이던 사람이) 주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강아지 주인이 강아지를 치료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데 과연 법원에서 A씨에게 치료비를 주라고 할까"라며 의문을 표했다. 한 변호사는 사람이 다쳤을 때는 보험접수 하면 가불금 등으로 치료해 주지만 반려동물은 아니라고 전했다. 반려동물은 우선 치료한 후 소송을 통해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한 변호사는 "(예를 들어) 법원에서 차의 과실을 20% 인정한다면 20%의 수술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차가 완전히 다니지 않는 곳이 아니니 반려동물은 주인이 잘 보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 변호사는 이날 영상에서 과실을 판단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결과가 나온 후 다시 소개될 예정이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목줄 안 한 개 주인이 100% 과실" "강아지만 불쌍하다" "주인이 동물보호법 위반한 거 아니냐" "갑자기 방향 바뀌는 걸 어떻게 예측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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