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청 전경/사진제공=구미시
경북 구미시청 전경/사진제공=구미시



구미시는 업·다운 계약, 명의신탁 등 부동산 불법 거래 130건을 적발하고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구미시는 공인중개사와 공사업체 등이 개입된 의혹이 제기된 130건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까지 34건이 완료됐다. 이 중 12건의 위법 사항이 확인돼 총 2억6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도 적발돼 중개업소 6곳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재 조사 중인 27건에 대해서는 4억9100만원의 과태료가 예정고지됐으며 명의신탁 등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110여 건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과 수사의뢰가 진행됐다.


구미시는 앞으로도 부동산 불법 거래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세무서,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조사를 확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거래 물건은 대부분 낡은 다가구주택(원룸) 등으로, 리모델링 후 기존 대출과 보증금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매매가 이뤄져 전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구미시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