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실' 들어가 화상 회의한 남성… 쇼핑몰 상대로 소송 제기
임한별 기자
2025.04.01 | 08: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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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 남성이 쇼핑몰 수유실에 들어가 온라인 회의를 한 뒤 문이 고장나 갇히는 바람에 호흡기 질환이 생겼다며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각) 다수의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장모씨는 지난 6월 베이징 소재 쇼핑몰에서 업무 연락을 받고 조용한 장소를 찾던 중 수유실에 들어갔다. 장씨는 그곳에서 온라인 회의를 한 뒤 회의가 종료됨에 수유실에서 나가려 했지만 문이 고장 나 열리지 않았다. 쇼핑몰쪽에서도 여러차례 문을 열려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소방대원이 출동해 문을 부수고 그를 구조했다.
이후 장씨는 "갇혀 있는 동안 호흡 곤란을 겪어 병원을 찾았고 호흡기 질환 진단을 받았다"며 "치료비 및 교통비,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1만3000위안(약 263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쇼핑몰 측은 "수유실은 수유 중인 부모와 영유아를 위한 공간으로 오히려 장씨가 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책임이 크다"고 반박했다. 또 "수유실 내에 공기 순환 시스템이 설치돼 있고 장씨가 선천적인 심장 질환을 앓고 있다는점에 그의 건강 이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베이징 둥청구 인민법원은 "장씨는 공공 시설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사회 질서를 방해했다. 그가 주장한 건강 문제와 이번 사건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쇼핑몰 시설 관리 미흡 책임을 물어 그에게 치료비 359위안(약 7만원)과 교통비 45위안(약 9000원) 등 총 7만9000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씨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누리꾼은 "조용한 카페나 라운지 대신 수유실을 사용한 것도 황당한데 거기서 나가지 못했다고 소송까지 제기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을 해 놓고 책임을 전가하다니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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