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박육아에 우울증으로 입원했는데"… 남편은 친정에 병원비 요구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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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08: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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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혼자 아들을 키우다 우울증에 걸려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는 여성이 무심한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무심한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 하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대학생 때 만난 첫사랑과 결혼했다. 당시 학생이었던 저와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아기가 생겨서 졸업하기 전에 아들을 낳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아기를 키워야 했던 A씨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전업주부가 됐다. 남편은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A씨와 남편은 A씨 부모님이 사준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고 직장이 있는 지방으로 이사했다. A씨는 "연애할 땐 저를 공주 대접해주던 남편이 결혼하자 손 하나 까닥하지 않았다. 제가 쓰는 생활비를 아까워했고, 가계부를 쓰라는 둥 잔소리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몇만 원 때문에 친정엄마에게 손을 벌릴 때가 많았다.
A씨는 "남편은 저와 아들에게 무관심했다. 쉬는 날엔 게임만 했다"며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지방에서 혼자 아들을 키우다 우울증에 걸렸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됐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몇 달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고 고백했다. 그런데 A씨는 퇴원하자마자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듣게 됐다. 남편이 A씨 친정 부모님을 향해 "A가 이렇게 된 건 다 부모님 책임이다. 병원비를 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를 들은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A씨는 "저희 부모님이 사준 아파트가 남편 명의다. 제가 돌려받을 수 있냐"며 "이혼 얘기를 꺼냈더니 남편은 중학생 아들을 자기가 키우겠다고 한다. 저보고 양육비를 달라더라. 제가 아들과 살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전보성 변호사는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제840조 3호에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정하고 있다. A씨는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친정 부모님이 사준 남편 명의 아파트를 재산분할 받을 수 있냐'는 물음에는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은 일단 공동재산으로 취급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파트 마련은 아내의 부모님이 해주셨지만, 혼인 생활 동안 남편이 외벌이하며 아파트라는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분할 대상 재산이 된다"면서 "기여도는 재산형성 과정, 자녀 유무, 가사와 육아의 분담, 소비 습관 등 고려될 요소가 너무나 많다"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A씨 경우 정신건강 쪽에 문제가 있었던 점은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육아를 전담했고 남편은 아이와 대화도 잘 안 할 정도라고 하니까 이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서 "아이가 누구와 살고 싶어 하는지도 양육권 결정에 매우 큰 요소로 작용하게 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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