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 "부작용 대안 필요"
김인영 기자
2025.04.01 | 10: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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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과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했다"며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안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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