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오는 4일 이뤄진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오는 4일 이뤄진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정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선고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지난해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0일 만이자 마지막 변론 기일 기준 38일 만이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당일 선고 내용을 전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를 허용한다. 아울러 일반인 방청도 허용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반면 탄핵 찬성 재판관이 6명이 안 되면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되고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파면 선고를 내릴 경우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실시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27일 1차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지난 1월14일 1차 변론기일을 열며 재판을 진행했다. 지난 2월25일까지 11차 변론기일을 진행하며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공방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