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MBK·홈플러스, 해명과 다른 정황 발견… 감리·제재 검토"
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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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13: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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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전후 정황 및 단기 채권 발행과 관련한 '사기성 부정거래' 여부를 전방위로 조사 중인 가운데 당초 해명과 배치되는 새로운 정황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회계처리 위반 소지도 포착, 이번 주부터 회계 감리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과 관련해 MBK파트너스와 사측이 밝혀온 입장과 다른 정황들이 일부 포착됐다"며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인지 시점, 회생 신청 경위 등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MBK는 회생 신청 준비 시점이 2월 28일이라고 밝혔지만 금감원은 그보다 앞서 관련 내용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함 부원장은 "채권 사기 발행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과거 동양 사태처럼 사기적 부정거래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며 "필요할 경우 강제 수단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달 21일 홈플러스 측이 상거래 채권에 대해 전액 즉시 변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회생계획안에 반영하겠다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함 부원장은 "이 같은 모호한 발표로 시장과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졌다"며 "입점사, 협력사, 투자자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점포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명 없이 모호한 입장만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회계 측면에서도 문제 소지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회계 심사 과정에서 회계 기준 위반 가능성을 포착, 이번 주부터 감리로 전환했다. 함 부원장은 "감리를 통해 감사인 등을 직접 불러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며 "필요 시 제재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지난달 말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단기 채권(CP·전단채) 투자자 피해 최소화와 관련 사실관계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함 부원장은 "홈플러스의 영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협력업체와 투자자 피해도 줄일 수 있다"며 "채무 이행 현황과 회생 절차 진행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홈플러스 외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정정 요구 ▲삼부토건 조사 일정(4월 내 마무리 목표) 등 주요 감시 현안도 함께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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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머니S 증권팀 이지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