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반인 방청 허용… 신청 방법은?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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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11: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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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특히 헌재는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대해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반인 방청 신청은 헌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청 신청은 선고 전날 오후 5시에 마감되며 마감 직후 추첨을 통해 문자 메시지로 결과를 전달한다.
방청 당첨이 될 경우 당첨자는 방청 당일 개정 1시간 전 헌재 정문 안내실에서 방청권을 배부받을 수 있다. 헌재 방청에는 신분증 지참이 필수다. 아울러 심판정에는 카메라, 음식물 등 휴대하기 적당하지 않은 물건은 소지가 불가능하다.
방청권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난 1월1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선 현장 방청권을 배부하지 않았다.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헌재는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오는 4일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도 온라인 방청 신청만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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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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