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깃발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깃발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린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이후 122일,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111일, 지난달 25일 탄핵 심판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심의 기간 중 최장기간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파면 결정은 헌재 재판관 8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된다면 박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조기 대선이 진행된다.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가 진행돼야 하므로 정국은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4일 인용을 기준으로 하면 다음 달 9일부터 이틀 동안 후보 등록 기간을 거쳐 같은달 15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 30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본 투표는 6월 첫째주가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헌재는 2017년 3월10일 만장일치로 탄핵안을 인용했고 같은해 5월9일 대통령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반면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5월14일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한 후 바로 업무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