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산불 났어요" 어르신 업고 뛴 외국인… 법무부, 장기 거주 자격 검토
강지원 기자
2025.04.02 | 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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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돼 인근 지역까지 불바다로 만든 산불에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구조한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선원에게 장기 거주 자격 부여를 검토한다.
지난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경북 영덕군 축산면에서 산불 속 주민들을 대피시킨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원 수기안토씨(31)에게 장기 거주(F-2) 자격 부여를 검토하라고 실무진에게 지시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장기 거주(F-2) 자격을 줄 수 있게 정하고 있다.
수기안토씨는 지난달 25일 늦은 밤 산불이 영덕군 축산면 해안마을까지 번지자 몸이 불편한 마을 주민들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기 위해 집마다 뛰어다니며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렸다.
해당 마을은 비탈길에 집들이 모여 있어 노약자들이 빠르게 대피하기 힘든 조건이었다. 이에 수기안토씨와 어촌계장은 주민을 직접 업고 300m 정도 떨어진 마을 앞 방파제까지 뛰어 대피시켰다. 산불로 마을은 초토화가 됐지만 두 사람 덕분에 주민 수십명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수기안토씨는 8년 전 취업 비자로 입국해 선원으로 일하고 있고 고국에 자녀와 부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2020년에도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번 산불에 관해서는 처음"이라며 "자격 부여 결론이 나려면 1-2주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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