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속 주민 대피시킨 외국인 장기거주 자격부여 검토
영덕=황재윤 기자
2025.04.02 | 1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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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 속 마을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외국인의 공을 인정해 법무부가 장기거주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전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영덕군 축산면에서 산불 속 주민들을 대피시킨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원 수기안토(31)씨에게 장기거주(F-2) 자격 부여를 검토하라고 실무진에게 지시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장기거주(F-2) 자격을 줄 수 있게 정하고 있다.
90일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장기체류 자격 중 F-2 비자는 현행 법령상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기업투자(D-8)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하면서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등 그 취득 조건이 까다롭다.
수기안토씨는 지난달 25일 밤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영덕군 축산면 해안마을로 번지자 어촌계장과 함께 주민들을 업고 300m 떨어진 방파제까지 대피시켰다. 두 사람이 잠든 주민들을 깨우기 위해 집집마다 뛰어다닌 결과 마을 주민 다수가 목숨을 건진 것으로 전해졌다.
수기안토씨는 8년 전 취업 비자로 입국해 선원으로 일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20년에도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번 산불 관해서는 처음"이라며 "자격 부여 결론이 나려면 1~2주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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