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무료 토크쇼를 명목으로 보험 영업을 하는 사례에 대해  소비자경고를 2일 발령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감독원이 무료 토크쇼를 명목으로 보험 영업을 하는 사례에 대해 소비자경고를 2일 발령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보험사들이 변칙적인 방식으로 모객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유명 인사를 앞세운 '무료 토크쇼'를 연다며 주부들을 끌어모아 정작 강연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할애해 보험사 홍보와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대표적 행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2일) 금감원은 유명인 무료강연을 활용한 보험상품 판매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기업체 법정의무교육, 유명인 강연 등을 무료로 해주는 명목으로 다수의 소비자를 모은 뒤 보험상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식의 '브리핑 영업'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리핑 영업은 사전 레크레이션 → 후원사 홍보 명목의 보험상품 소개 → 보험상품 계약 체결 → 유명인사 강연의 순서로 진행한다.


특히 현장에서 가입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신청서를 받는다. 휴식시간(20분 내외)에 청약서, 고지의무사항, 개인정보동의서 등 각종 동의서를 작성하는 등 모든 보험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한다.

해피콜 진행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설계사가 현장에서 해피콜 답변을 알려 주고, '브리핑 여부'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토록 유도한 사례도 드러났다.

브리핑 영업에서 저축 수단으로 무·저해지환급금형 단기납 종신보험을 소개하지만,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저축성 상품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무·저해지환급금형 보험상품은 표준형보다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중도 해지 시 돌려받는 환급금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절판 마케팅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해당 보험상품이 실제 판매 중단이 예정되어 있지 않거나, 판매가 중단되어도 보장이 유사한 상품이 다시 출시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브리핑 영업으로 단체를 구성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충고했다. 단체로 가입하므로 사업비가 줄어들어 다른 곳에서는 가입 불가능한 조건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금감원 측은 "브리핑 영업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험약관·상품설명서 등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야 한다"라며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해피콜의 질문을 직접 꼼꼼하게 읽고 이해한 후 답변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