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악성 민원인에 무관용 대응"
김포=박진영 기자
2025.04.02 | 14: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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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최근 지속해서 악성 민원을 제기하며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한 민원인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023년도에 악성민원으로 한 공직자가 순직한 이래 이 같은 악성민원 근절과 대응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밝혔으며 행안부에 악성민원대응책을 건의해 반영시킨 바 있다.
민원인 A씨는 지난 2023년 4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서의 영업행위 가능 여부를 묻는 민원을 시에 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이기에 '불가' 내용으로 민원 회신했다.
이에 A씨는 2023년 5월, 6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각각 청구했으나 행정심판은 2023년 8월 각하됐고 행정소송은 항소심과 상고심 모두 기각돼 2025년 1월 A씨 패소로 최종 확정됐다.
A씨는 불만을 품고 담당 부서 사무실을 찾아가 민원상담을 하는 공무원들을 향해 계속적으로 욕설과 폭언, 폭행을 서슴지 않았다.
시는 이와 같은 A씨의 위법행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을 두지 않고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소속 직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로서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위협적 취재행위와 공무원 인신공격, 소란을 통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언론인도 악성민원인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이다.
김병수 시장은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위해를 느끼고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 보호 조치에 만전을 기해 정당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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