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기를 홀로 집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형사 입건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생후 2개월 아기를 홀로 집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형사 입건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생후 2개월 신생아를 집에 홀로 두고 외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미혼모가 형사 입건되자 황당한 해명을 늘어놨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밤 11시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주거지에 생후 2개월 딸 B양을 홀로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외출 약 5시간 뒤인 다음날 오전 4시쯤 귀가했고 2시간30여분 뒤 B양이 숨을 쉬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다. B양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달 31일 새벽 치료 중 숨졌다. B양 시신에서 외상 등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을 임신하고 수개월이 지난 뒤 B양 생부이자 전 남자친구와 이별해 홀로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식당 아르바이트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B양을 양육했다. 사건 당일에는 여동생과 함께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신 후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자정부터 새벽까지는 잠을 잘 자길래 외출했다. 집에 돌아와 아기가 배고플 것 같아서 분유를 먹이려는데 자지러지게 울었다"며 "아기가 물고 있던 공갈 젖꼭지를 혀로 밀어내고 입술이 파래지며 점점 몸이 늘어져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B양을 방임한 사실이 명확하다고 판단해 A씨 행위와 B양 사망의 인과관계를 조사 중이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양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B양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