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촉구 결의안 수정안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석 186인 중 찬성 184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촉구 결의안 수정안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석 186인 중 찬성 184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수정안)을 의결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수정안)'을 재석 186인, 찬성 184인, 반대 2인으로 통과시켰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체 없이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결의안에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 집행을 강제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지지하고 국회의장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정부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 임명 관련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을 보이며 임명을 지연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수정안)은 결의안 성격상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효력을 가진다. 국회의 의결만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운영위원회 소속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해당 임명 촉구 결의안 관련 제안 설명을 하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대부분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