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의도에서 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4월3일 하야설에 대해 일축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 모습. /사진=뉴스1(대통령법률대리인단 제공)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의도에서 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4월3일 하야설에 대해 일축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 모습. /사진=뉴스1(대통령법률대리인단 제공)


일각에서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3일 하야설'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실히 선을 그었다.

지난 2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은 여의도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윤 대통령이 3일 하야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받은 글'에 대해 "불가능하다. 공무원은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 그만두는 게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대통령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징계 절차, 기소, 탄핵소추를 당하면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사직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만약 그렇게 하야하는 건 본인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윤석열 피청구인이 얻을 정치적 이익도, 실익도 없어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 판결에 대해 매우 강한 비난을 한 후 실행해야 정치적으로 극우 세력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다"며 "지금은 그 누구도 헌재 판결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그런 모험을 할 것 같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통령이 임기 중 사퇴할 경우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3차례 대통령 하야(이승만· 윤보선· 최규하) 전례에 따르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하야 선언하거나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하면 그 즉시 사퇴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이 사퇴할 경우 법으로 정해진 권한대행 순에 따라 국무총리에서 경제 부총리의 순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또 사퇴 후 60일 이내 후임 대통령 선출을 위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며 후임 대통령 임기는 잔여 임기가 아닌 헌법이 부여한 임기(현행 헌법은 5년)를 새로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