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적법했나"… 尹 탄핵심판 쟁점 5개, 헌재 최종 판단은
소추사유 중 1개만 중대 위헌 인정돼도 파면 가능
이화랑 기자
2025.04.03 | 09:14:36
공유하기
|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뤄지는 가운데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에는 다섯 가지 이유가 담겼다. 헌법재판소는 이 쟁점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와 그 심각성을 판단해왔다. 각 쟁점에 대한 8인 재판관의 결론에 따라 윤 대통령의 명운이 갈릴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총 5개 소추사유를 쟁점 삼아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판단한다.
8인의 재판관은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해 인용·기각 의견을 선택하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를 받아들여 각하 의견을 낼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인용 시 파면되고 미달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번 탄핵심판의 최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다. 당시 한국 사회가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놓였다고 볼 수 있는지,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실체가 있는지 등이다.
두 번째 쟁점은 계엄 선포와 함께 발표한 포고령 1호가 적법했는지다.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조항이 헌법 원칙에 맞는지, 포고령을 실제 집행할 의사와 계획이 있었는지 등이 판단 대상이다.
세 번째 쟁점은 국회에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한 행위가 적법했는지다.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는지,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려 시도했는지 등을 판단한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해 관계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행위가 적법한지, 정치인·법조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가 있었는지도 소추사유로 다퉈진다.
|
재판관들은 각각의 소추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위법·위헌 여부를 따진다. 이후 중대한 잘못인지 여부를 판단해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소추사유 5개 중 1개만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인정되더라도 윤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는 4개 쟁점 중 1개만 인정하면서도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반대로 기각 의견을 낼 경우 중대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 소수의 병력만 단시간 투입했고, 일부 위법 소지가 있었더라도 윤 대통령이 국회 의결을 수용해 계엄을 해제했기에 파면당할 정도의 중대 잘못은 아니라는 논리다.
소추사유의 '입증 부족'도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요소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증인들의 진술이 오염되거나 번복돼 믿을 만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상당수 의혹이 입증되지 않았고 나머지 분명한 사실관계만으로는 파면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각하 의견을 택할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절차적으로 부적법하다는 논리가 예상된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적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거나, 국회 의결 없이 내란죄 혐의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해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것으로 관측된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화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