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일 서울에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훈련하는 경찰. /사진=뉴시스
경찰이 3일 서울에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훈련하는 경찰. /사진=뉴시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전날인 3일 서울에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탄핵 선고를 앞두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우려한 결정으로 관측된다.


경찰은 이날 오전 을호비상을 발령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을호비상은 두 번째로 높은 비상근무 단계다. 대규모 집단사태나 테러·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졌거나 징후가 예견될 때 발령된다.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연차 휴가 사용이 중지되고 지휘관 및 참모는 지휘선상에 있어야 한다. 가용 경력 50% 이내에서 동원 가능하다.


경찰은 선고 당일인 오는 4일에는 '갑호비상'을 발령할 계획이다. 갑호비상은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 단계로 가용 경력의 100%를 비상근무에 동원할 수 있다.

경찰은 선고 당일 전국에 기동대 337개, 2만여명을 투입해 질서를 유지할 방침이다. 서울에는 210개 부대, 1만4000여명의 기동대를 배치한다. 헌법재판소 주변을 진공상태로 유지하고 탄핵 찬반 단체 간 사전 차단선을 구축해 충돌을 방지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