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부합동청사/사진=머니S DB.
광주정부합동청사/사진=머니S DB.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투약한 태국 국적의 20대 여성이 검거됐다.

광주본부세관은 20대 여성 태국인 불법체류자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태국으로부터 3만6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태국에 거주하는 지인 B씨와 공모해 마약을 과자 봉투와 영양제 봉투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몰래 들여와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일면식 없는 타인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한편 마약을 받는 인근에 택시를 대기시키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최근 수사기관의 추적과 수사를 방해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타인의 주소지를 수취지로 해 마약을 발송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주문하지 않은 택배 화물을 받은 경우 절대 개봉하지 말고 세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