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미성년자인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스1
법원이 미성년자인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스1


미성년자인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3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김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한 행동을 보면 너무나 잔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공탁금 수령을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는 점, 폭행과 협박 등 방법으로 미성년 피해자에 대해 정서적으로 지배하면서 잔혹한 행위를 반복했던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5~6월 미성년자 여자친구에게 '대학교 가지 않기' 등 규칙을 정한 뒤 이를 지키라고 가스라이팅했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자 뺨을 때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