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4일 오전 11시 이뤄진다. /사진=임한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4일 오전 11시 이뤄진다. /사진=임한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4일 오전 11시에 예정된 가운데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생중계되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과정을 지켜볼 전망이다.


뉴스1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질서유지와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이날 오전 11시 탄핵 선고가 진행되는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지난달 8일 석방된 후 한남동 관저에 칩거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탄핵 선고도 관저에서 지켜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탄핵 인용과 직무 복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상황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가 기각·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실 내부 업무보고 등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거나 대국민 담화 메시지를 공개할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탄핵소추가 인용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두고 찬반 여론 갈등이 심화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위한 승복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상대로 메시지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메시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