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전군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철거한다. 사진은 지난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변론을 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국방부가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전군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철거한다. 사진은 지난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변론을 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국방부와 외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을 모두 철거하는 조치에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가 주문을 읽는 즉시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되면서 국방부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전군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을 철거한다. 부대관리훈령 제5장(대통령, 국방부장관 사진 게시 등)의 제324조(소각처리 등)에는 '대통령 임기종료에 따라 대통령 사진 교체 시에는 부대 지휘관 책임 하 세절 및 소각 처리한다'고 규정한다.

훈령에는 대통령 사진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외파병부대 등 집무실과 대회의실에 게시하게 돼 있다. 대회의실에 게시하는 사진의 크기는 가로 48㎝, 세로 60㎝다. 철거되는 사진은 잘게 잘라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도 각국 주재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전문을 보내 공관장 집무실 등에 걸려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을 모두 내리도록 했다. 주한 외교단에 공한을 보내 헌재의 선고 결과와 향후 60일 내 대선이 실시된다는 것과 기존의 계획된 외교 일정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임을 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