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남 부시장이 4일 대통령 탄핵인용과 관련한 긴급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의정부시
박성남 부시장이 4일 대통령 탄핵인용과 관련한 긴급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4일 대통령 탄핵 인용과 관련해 부시장 주재로 국·단·소장과 관계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른 ▲대통령 선거의 빈틈없는 준비 ▲시민 안전 및 지역 안정 대책 ▲공직자의 긴급 대응 태세 점검 및 공직기강 확립 ▲부서별 현안 및 대응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시민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경영난 중소기업에 법인지방소득세 납기최대 6개월 연장


의정부시는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4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간 연장해주기로 했다. 4일 시에 따르면 납부기한 연장 대상은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중소기업으로, 자동으로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법인세 직권연장을 받지 못한 기업도 사업손실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면 증빙서류를 첨부해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의정부시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사업손실이 인정되면 최대 6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으며, 6개월 이내에서 추가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