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다. 사진은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 최종 모의 시험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전자 개표기 등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다. 사진은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 최종 모의 시험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전자 개표기 등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된 4일 당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6000만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날부터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된다.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상시 등록신청이 가능한 재외선거인(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