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자연인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언제 나갈지에 이목이 쏠린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모습.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자연인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언제 나갈지에 이목이 쏠린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가운데 그동안 머물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퇴거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탄핵 인용 이후 관저를 언제까지 비워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인용 후 약 56시간 만에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 생활을 시작한 후 아크로비스타를 따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즉시 퇴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사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며칠 더 관저에 머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경호 등의 문제로 거처를 아예 옮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반적으로 전직 대통령 사저에는 별도 경호동이 설치되는데 아크로비스타는 도심 대로변에 위치한 고층 공동주택으로 경호 공간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은 서울 근교 등 제3의 장소로 이사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지난해 9월5일이 마지막이다. 당시 대통령경호처는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신축을 위해 139억8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책정됐다는 야당 의원 주장에 대해 "해당 금액은 잠정 추산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호·경비 시설의 부지 매입 및 건축 비용 등은 정부 규정과 지침에 따른 단가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산정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저 부지 선정 작업은 초기 단계에 머물렀고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