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광주]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무주택 임차인 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광주=홍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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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금을 최대 40만원까지 확대한다.
광주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금을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류 발급 유효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해 보증료 지원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대상은 지난달 3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광주지역에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19~39세), 신혼부부의 경우 이미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득기준은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거나 정부24와 HUG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박기병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보증료 부담을 줄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활성화하면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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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홍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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